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 연봉을 받은 공무원은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추가 수령 가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 제6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을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성과가산금”을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ㆍ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1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의 2 제10항”을 “제7조의 2 제11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 2 제7항 관련)”을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 2 제8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성과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장기성과급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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