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지급정지 가능?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연금 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정지(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전액정지 또는 일부 정지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액정지가 되는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전액 정지 임용 또는 선출에 따른 전액정지 (대상자)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 포함)을 받는 수급자가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전액이 정지됩니다. (정지기간) 재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됩니다. (재임용, 재퇴직 신고)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