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직 진출 및 자립지원을 위한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1. 적용되는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지방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선발합니다. 2.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입니다. 3. 차상위 계층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