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권 보호(양도, 압류, 담보 불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인 급여는 국세 징수법, 지장 세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며 압류 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연금액 압류 가능 금액 185만원 이하 0원 185만원 ~ 370만원 사이 연금월액-185만원 370만원 ~ 600만원 사이 연금월액x1/2 600만원 초과 연금월액-(300만원+600만원 초과액의 25%) 이와 같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 재산권과 다르게 관리하는 이유는 연금수급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는 공단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이여, 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