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여비 지급 대상 -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된 공무원, 신규채용 공무원 (근무지 외 지역 거주자에 한함) 지급 항목 - 다만, 동일 시·군내의 부임(청사이전 포함) 또는 기타 사유로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음(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외국으로 부임 시)) 지급 기관 - 부임의 경우, 新근무기관(협의 시 舊근무기관 가능)에서 지급, 청사이전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지급 부임여비는 승진 등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비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A No. 1 대전 소재 A기관장이 인사발령 신고를 위해 서울로 출장(금요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