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진제도 관련 1.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여부는? - 해당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처분기간과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은 징계기록의 말소와 관계없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견책처분으로 인한 승진제한기간 계산은?(예시) - '15. 12. 31자로 견책처분 된 자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 되므로 만 6월이 되는 ’ 16. 6. 30까지이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되는 일자는 ’ 16. 7. 1부터입니다. 따라서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하므로 ’16. 7. 1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3. 승진소요최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