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 연봉을 받은 공무원은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추가 수령 가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 제6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을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성과가산금”을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