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연령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으로서 최소 10년 이상 재직을 충족하였다면 퇴직연금을 노후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왕 공직에 발을 들여놓으셨다면 10년을 채우시고 퇴직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금 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2.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경과규정) -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예시) 2000.12.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