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청구 관련 1.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급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나요? - 네, 출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신 후 「현직공무원-내 연금 알아보기-재해보상-재해보상급여-재해보상 결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