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수당은 어떤게 있을까?(수당 분석!!) -1

천하무적이든 2022. 11. 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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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종류


이번에는 공무원 월급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공무원 수당의 종류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6급 기준)

6급 기준으로 알아보는 것이지만, 수당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급수에 따라 조금씩 차등 지급되는 것이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당의 종류는 엄청 많기에 한 번에 다 분석할 수는 없으며 총 2차례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타임으로 살펴볼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 가족수당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 수당)
  • 명절휴가비


저의 `22년 10월 월급 명세서 기준으로 표기된 수당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6급 14호봉 월급 명세서
6급 14호봉 월급 명세서

먼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액과 정근수당 가산금의 월 지급액을 보여주는 표

상기 표에서 보듯이,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몇% 를 받는지 책정되어 있으며, 지급월은 1,7월 달입니다.
10월 명세서를 보면 정근수당은 표기가 안되어 있죠? 지급하는 1,7월이 아니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는 거랍니다 ㅎ
다음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며 제가 5년 이상 ~ 7년 미만에 포함되기에 5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ㅎ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가족수당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꼭 챙기셔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관련 지급 기준과 지급액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표

가족수당의 적용범위는 국가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재외공무원은 숫자가 적기에 여기서는 저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범위를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배우자 4만 원 + 첫째 자녀 2만 원 = 총 6만 원이 책정된 것이랍니다.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출산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재정(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다음 달 월급부터 반영되어 수당이 들어오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급보조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대상과 지급금액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표

직급보조비 대상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며 저는 6급이기에 175,000원이 책정된 것을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직급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액급식비 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월 14만 원이 책정되어 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특수업무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그리고 가산금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표


특수업무수당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엄청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필히,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수당입니다. 저는 기술직군에 포함되어 지급액 기준에 따라 6급 월 3만 원 이하,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가산금(기사, 월 3만 원 이하)을 받아 총 6만 원의 수당이 책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산금 부분을 챙기지 않아 받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본인이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자격증 사본을 필히 재정(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가산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 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급수, 호봉에 따라 책정된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받게 되는데 저의 기준(6급 14호봉)으로 약 350만 원의 60퍼센트인 21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설날, 추석이 포함된 달에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의 6급 월급 명세서 기준으로 수당을 하나하나 살펴 보았는데요, 공무원들은 수당을 빼면 정말 급여가 작기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꼭 잊지 말고 챙기셔서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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