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23년 업데이트//공무원 수당은 어떤게 있을까?(수당 분석!!) -2

천하무적이든 2023. 4.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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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종류


공무원 수당분석-1 편에 이어 계속해서 다른 수당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 가족수당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 수당)
  • 명절휴가비
 

공무원 수당은 어떤게 있을까?(수당 분석!!) -1

공무원 수당 종류 이번에는 공무원 월급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공무원 수당의 종류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6급 기준) 6급 기준으로 알아보는 것이지만, 수당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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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류의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고, 2편에서는 아래 5 종류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우수당 & 대우수당 가산금
  • 시간 외 근무 수당
  • 육아휴직수당
  • 자녀 학비보조수당
  • 성과상여금

1편에서 예시로 본 저의 `22년 10월 월급 명세서 기준으로 수당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6급 14호봉 월급 명세서,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6급 14호봉 월급명세서

먼저 대우수당 및 대우수당 가산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에 따라 대우수당이 지급되는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만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우공무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이하면, 현재 자기 직급보다 한 직급 높은 직급으로 대우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우공무원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승진 제도

다음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정규 근로시간( 9시 to 18시) 이외에 발생된 근무시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흔히 야근을 했다고 하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초과근무라고도 하며, 한 달에 10시간은 정액으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어서 해당 월에 초과근무를 1시간이라도 안 했더라도 기본 10시간 수당이 지급되어집니다.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금액단가/시간 14,692 12,531 11,319 10,162 9,620

상기 표에서 보듯이, 각 급수별 시간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정액 10시간이 기본 지급된다고 얘기했는데 제 명세서에 표기된 123,710 원(`22년도 기준, `23년도는 125,310원)을 보시면 딱 맞아떨어지죠? ㅎ

평일의 경우에는 1시간을 공제 한 시간이 초과로 인정되며, 휴일에는 1시간 공제 없이 모든 시간이 초과로 인정됩니다.(맥스 4시간까지)

가령, 평일 3시간을 초과를 했을 시, 1시간이 공제된 2시간이 초과근무시간이며, 주말에 3시간을 초과근무를 했을 시, 3시간이 시간에 근무시간(초과)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제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1조의 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은 월봉급액의 80센트까지 지급이 가능하나, 맥스 15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 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없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경우에만 쓸 수 있으며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맥스 150만 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해당 금액의 8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5%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육아휴직 쓸려고 계획 중이신 공무원분은 필히,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금액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요 ^^


다음으로 자녀 학비 보조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기준에 대해 나와 있는 표

흠.... 이건 솔직히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분들은 거의다 해당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건 국외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만 지급이 되는 수당이거든요...이럴 때 보면,, 공무원 복지가 참 안 좋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대기업에 다녔으면, 대학 학자금까지 다 지원인데.......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ㅎㅎ


 

다음으로 성과상여금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수당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 년에 1번 나오는 것으로 근무성적평가를 매겨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여 주는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너스라고 하면 물론 수당개념이긴 하지만 어쩌다가 나오는 급여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1,7월 : 정근 수당
- 매년 명절(설,추석) : 명절 상여금
- 매년 3월 또는 4월 : 성과상여금(각 기관별로 상이)

이 성과상여금은 각 기관별 예산 한도 및 근무인원에 따라 다 다르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10%)
지급률
(‘기준액’ 기준)
172.5% 125% 85% 0%

빨간색으로 표시 된 기준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기관별로 다르며 아래 표는 제가 일하는 곳은 기준액입니다.

구 분 직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급기준액 비 고
일반직 6급 3,749,100 3,054,760  
7급 3,187,600 2,597,250  
8급 2,647,900 2,157,500  
9급 2,251,400 1,834,440  

예시로, 이제 곧 23년도가 다가오는데 제가 22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S를 받았다고 가정 시, 조정 지급기준액 약 305만 원의 172.5% 인 526만 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S를 받는 게 최상의 결과이긴 하나, 아무리 못해도 A 등급은 받아야 기준액의 100프로 이상을 받는 거니 평상시, 근무평가를 잘 받아야 하겠죠?

저는 현재 6년 차 일하면서 S 1번, A 4번을 받았습니다. 과연 22년도 성과평과는 무슨 등급을 받을지,기대되네요

이상 공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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