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체계 먼저, 공무원은 1급부터~9급까지 존재하는데 5급 이상은 연봉제가 적용되며, 정무직은 고정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1~5급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제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은 6급 이하에 해당되실 것 같으며 호봉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을 말하며,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보수체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