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비 관련 1. 근무지 외 출장 시 자가용을 이용하였는데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여비 지급은? - 운임은 실비 정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였더라도 출장자가 출장지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증빙(출장지 주차영수증, 주유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출장지가 산간오지 등에 있어 주차영수증, 주유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각 기관에서는 이에 준하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출장지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입증 자료)을 채택하여 지급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여행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 지하철로 이동가능할 때 출장여비 지급방법은? - 여행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차히면서 여행거리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