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시행 우수 인재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우대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공무원임용령」,「공무원 임용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단축시행입니다. 일반직공무원 모두 해당되며, 우정직공무원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임용령 §31-①] 24.1.31. 시행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다음과 같이 단축 주의 · 임용령 제31조제1항 및 임용규칙 제8조제3항 개정규정은 ’24.1.31.부터 시행 · ’24.1.31. 기준 정기 명부는 단축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이전의 명부는 단축 이전 승진소요최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