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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2

`24 공무원임용령 및 임용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feat.승진연수)

▣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시행 우수 인재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우대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공무원임용령」,「공무원 임용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단축시행입니다. 일반직공무원 모두 해당되며, 우정직공무원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임용령 §31-①] 24.1.31. 시행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다음과 같이 단축 주의 · 임용령 제31조제1항 및 임용규칙 제8조제3항 개정규정은 ’24.1.31.부터 시행 · ’24.1.31. 기준 정기 명부는 단축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이전의 명부는 단축 이전 승진소요최저연..

복무제도 관련 자주하는 질문

■ 가족돌봄휴가 관련 1. 자녀돌봄과 관련한 모든 사유에 사용 가능한가요? - NO.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업, 휴원, 휴교(온라인 수업), 공식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자녀 병원지료에 동행 시,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 방학, 수능일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자녀수 등에 따라 사용가능한 일수가 다른가요? -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2~3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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