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일 연급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 연금 수령 계좌의 변경 연금 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 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 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을 이용하시면 연금월액 중 185만 원까지는 입금되어 연금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하며,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연금수급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