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가 관련 1. 자녀돌봄과 관련한 모든 사유에 사용 가능한가요? - NO.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업, 휴원, 휴교(온라인 수업), 공식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자녀 병원지료에 동행 시,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 방학, 수능일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자녀수 등에 따라 사용가능한 일수가 다른가요? -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2~3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