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말 그대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급자(조기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액 또는 장해연금액 x 60/100 (유족이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등) 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2 지급)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퇴직유족연금 특별기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x 1/4 x (36개월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x 1/36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