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23.6.28. 시행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안이 `23.6.28.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계산하는 방식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연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우선 응시연령은 7급 이상은 만 20세, 8급 이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 20세(18세)가 되었는지는 연말을 기준으로 판단 예를 들어, 2023년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일은 4월 8일, 면접시험일은 6월 19일(최종시험예정일)이지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 18세가 되면(2005년도에 출생한 모두) 응시 가능 즉, 2023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