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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항공기출장 2

근무지 외 국내출장 14문 14답 Part 2.

근무지 외 국내출장 14문 14답 Part 2 Q & A No. 1 장애인증을 제시하여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받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함. • 마찬가지로, 개인 철도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실제 지출액이 없거나, 통상 운임에 비해 적게 결제한 경우, 영수증 상 마일리지를 제외한 실제 지출액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함 Q & A No. 2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 지급 방법은? •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

근무지 외 국내출장 13문 13답 Part 1.

근무지 외 국내출장 13문 13 답 Part 1 Q & A No. 1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 공무상 출장 시 운임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이용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운임을 지급할 수 없음. Q & A No. 2 서울 소재 기관 근무자의 전체 출장일정(5.1.~5.15.)이다음과 같을 경우, 총 지급되는 일비는(공적마일리지 사용)? - 5.1~5.5 부산출장(KTX 이용) / 5.6~5.15 제주출장(항공기 이용) - 단, 부산→제주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너스항공권(이코노미 16만 원 상당) 이용, 제주→서울은 공적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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