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꽃은 복지!! 제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이 공무원에 관한 것인데, 머니머니 해도 공무원의 꽃은 복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기업처럼 성과급이 많거나 경조사비 지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 등 돈으로 관련된 복지는 작지만 월라벨과 관련된 복지는 대기업 못지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유연근무제"입니다. 통상적인 공무원 근무시간, 근무일을 본인이 원하는 일로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쓴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연근무제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GO GO ~!! 유연근무제에 대한 근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쓴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