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영리 업무 금지 대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겸직허가를 받고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영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일일 경우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며, 그러지 않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리업무와 겸직허가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 업무의 개념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