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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2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4.7.2.부 시행)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7월 2일부로 복무규정 중 몇 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저도 아주 큰 혜택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 고것은 바로 육아시간 확대입니다. 기존 5세 이하였기에 3월부로 종료가 되었는데 8세 이하로 개정되면서 다시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4개월에서 12개월이 늘어난 36개월!! 정말 큰 변화이지 않나 싶습니다.다른 부분들 역시, 개정이 꼭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들이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된 부분을 보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복지도 점차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중요 핵심 사항 아래 그림 참고하시어 꼭 바뀐 혜택을 찾아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럼 빠 2~~!!

복무제도 관련 자주하는 질문

■ 가족돌봄휴가 관련 1. 자녀돌봄과 관련한 모든 사유에 사용 가능한가요? - NO.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업, 휴원, 휴교(온라인 수업), 공식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자녀 병원지료에 동행 시,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 방학, 수능일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자녀수 등에 따라 사용가능한 일수가 다른가요? -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2~3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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