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육아휴직 정리(feat. 돈받고 휴직하기)

천하무적이든 2022. 11.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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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유급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직은 유급휴직으로 가능하나, 이 밖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녀가 있으시다면 유급휴직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휴직을 하는 게 가정의 재정상황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으로 입직했다면 꼭 한번쯤은 해봐야 되는 육아휴직에 대해 대상 기준과 금액 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어린 자녀를 돌봐주는 모습

 

육아휴직 대상기준 및 금액

 

육아휴직수당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 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지급 (남성 포함)
육아휴직 수당 금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 12개월까지 월 봉급액의 80%에 대해당 금액
최대 150만원(하한 70만 원)까지 지급 가능

 

먼저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3년 사용 가능하며 그중 1년은 유급휴직 나머지 2년은 무급휴직입니다. 육아휴직 후 1년 동안 본봉의 80%, 최대 150만 원(하한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급여의 85%는 휴직 중 지급 받을 수 있고, 15%는 복직 6개월 이후에 일괄 지급이 되는 것이죠. (관련법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예로, 1년 육아휴직 시 상한선인 최대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 시, 휴직 기간 동안에는 85%인 월 1,275,000원을 받고, 복직 후 6개월 시점에 나머지 15%에 해당되는 2,700,000원(22.5만 원 x 12개월)을 지급받게 됩니다.

휴직 후, 복직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본봉의 80%도 작은데 거기서 15% 나 줄어든 금액으로 준다고 하니 휴직을 하려고 생각했다가도 너무 적은 금액으로 망설이게 될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시 실 수령액은 최대 150만원 기준으로 85%인 월 1,275,000원을 받는다고 가정 시,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료와 기타 세금 제외하면 월별 실 수령액은 50~60만원 사이 정도 될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기여금) 및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복직해서 다시 내야되는 금액이라 한꺼번에 내는게 부담이라면 휴직기간 동안에도 계속 연금(기여금)을 납부하는게 낳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시 경력단절로 승진누락?


육아휴직 1년을 고려하고 있다면, 나의 승진 경력에 누락되는 게 아닐지 한 번쯤은 고민이 될 텐데요. 이런 고민 때문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면 이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겠죠? 다행히도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도 본인의 경력으로 인정해준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1.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단,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부부 공무원(한사람만 공무원) 또는 한부모 공무원의 경우는?


부부가 공무원(한사람만 공무원도 해당)이라면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즉, 부부공무원 또는 한부모 공무원의 해당 되어 1년 육아휴직 시, 매월 상한액 최대 250만 원(하한 7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수당의 85%만 받고 복직 후 6개월 지난 시점에 남은 금액에 대해 합산하여 받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상 육아휴직수당의 대상 기준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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